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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357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7.부터 2007. 8. 8.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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