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357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7.부터 2007. 8. 8.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7.부터 2007. 8. 8.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