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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3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삼은 것은,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 ’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는 증명이 없음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고 그에 필요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예금 인출신청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변소가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 원심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 시력 및 청력 저하가 동반된 중증도 치매 상태에 있어 진술할 수 없는 상태 하에 있었던 점,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일관되는 점,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5, 67, 68, 69) 중 F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들 과의 대질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각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보아, 각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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