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54602 판결
제3자의 재산(저작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제3자의 재산(저작권)을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저작권이 2012년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미등록 상태의 이 사건 저작권을 압류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는 것 외에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5460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3. 소외 주식회사 A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 등에 대한 무체재산권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6. 23. 체납자인 소외 주식회사 A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재산으로 파악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 등에 대한 미등록 저작권(이하 '이 사건 저작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압류사실을 2014. 7. 11. 소외 회사에게, 2014. 7. 17. 원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15.과 2016. 4. 5. 이 사건 저작권의 설정 및 양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3 내지 31, 을 제2호증의 3, 을 제17, 18, 20호증, 을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은 전심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무효등 확인소송의 형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 경유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2. 8. 24.과 2012. 9. 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보다 먼저 이 사건 저작권에 대한 양도등록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저작권이 2012년에 이미 양도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BB은 2013. 9. 26.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12. 8. 23.자 경영위탁 계약서와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계약기간 2년)를 제출하였다.

"소외 회사의 체납으로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어 사업운영이 어려워졌고, 직원들의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위 회사의 콘텐츠 판권을 원고가 운영하고 있다."(BBB이 2013. 10. 2. 서울지방국세청에 보낸 팩스에는 "몇몇 직원들이 별도의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급여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위 각 계약서에는 위탁경영 및 콘텐츠 사용의 대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매월 수익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4. 8. 23. 작성된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계약기간 5년)에는 원고가 판권 수수료로 매월 수익의 5%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의 체납세금을 피고에게 대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2012. 10. 29.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 등을 압류하고, 2014. 8. 22. 원고에게 추심금 입금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6회에 걸쳐 회당 240~300만 원의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월 수익금의 2~3%만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분납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⑥ 피고는 2012. 7. 10.경 소외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역본부장들(이하 '지역본부장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고, 2012. 8. 17. 소외 회사의 주주 CCC과 대표이사 BBB의 딸 DDD이 발행주식의 각 50%를 보유하고 CCC을 대표이사로 하는 원고가 설립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2012. 8. 30. 지역본부장들에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인을 전환하려 하니 소외 회사와의 계약은 2012. 6. 30. 종료된 것으로 소급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제출된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 등에는 이 사건 저작권 등이 별도로 양도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와 소외 회사도 이 사건 저작권이 소외 회사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1년 7개월 가까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신용카드매출채권,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매출채권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저작권이 2012년에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이 등록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미등록 상태의 이 사건 저작권을 압류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는 것 외에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체납처분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4. 7.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사실을 통지받은 점,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저작권에 대한 압류 등록이 없음을 기화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3. 15.과 2016. 4. 5. 이 사건 저작권의 설정 및 양도등록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압류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볼수 있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는 위 압류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압류등록 없이는 대항할 수 없는 저작권법 제54조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제5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할 때 그 무체재산권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 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 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