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참빛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동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3. 소외 주식회사 메트로교육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에 대한 무체재산권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6. 23. 체납자인 소외 주식회사 메트로교육(이하 ‘메트로교육’이라 한다)의 재산으로 파악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에 대한 미등록 저작재산권(이하 ‘이 사건 저작재산권’이라 한다) 등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압류사실을 2014. 7. 11. 메트로교육에게, 2014. 7. 17. 원고에게 각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메트로교육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3. 15. 및 2016. 4. 5.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설정 및 양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3 내지 31, 을 제2호증의 3, 을 제17, 18, 20호증, 을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채권압류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과세관청과 채무자인 체납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어서 피압류채권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으며, 진정한 권리자인 제3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 역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아 위와 같은 압류처분으로 법률상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으므로 제3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징수법은 제4절에서 동산과 유가증권, 제5절에서 채권, 제6절에서 부동산 등, 제7절에서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에서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을 “무체재산권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을 공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저작재산권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무체재산권등에 속하고, 채권과 달리 공매의 대상이 되며, 저작권법에 따라 양도 또는 처분제한 등록을 마칠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집행되었다면 제3자로서는 그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는 2016. 3. 15. 및 2016. 4. 5.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설정 및 양도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은 전심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 를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무효등 확인소송의 형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 경유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2. 8. 24. 및 2012. 9. 7. 메트로교육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에 따른 등록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보다 먼저 이 사건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등록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저작재산권이 2012년에 양도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2. 7. 10.경 메트로교육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역본부장들(이하 ‘지역본부장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메트로교육의 지역본부장들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한편 메트로교육의 주주 소외 1와 대표이사 소외 2의 딸 소외 3이 발행주식의 각 50%를 보유하고 소외 1을 대표이사로 하는 원고가 2012. 8. 17. 설립되었고, 메트로교육은 2012. 8. 30. 지역본부장들에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법인을 전환하려 하니 메트로교육과의 계약은 2012. 6. 30. 종료된 것으로 소급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원고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② 원고는 메트로교육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 2012. 8. 23. 원고가 메트로교육의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 및 콘텐츠 사용권을 위탁받아 위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영하고 메트로교육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경영위탁 계약서와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
○ 2012. 8. 24. 원고가 메트로교육이 보유한 이 사건 교재 중 일부 교재를 포함한 총 11개 교재의 저작권을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2012. 9. 7. 원고가 메트로교육이 보유한 이 사건 교재 중 일부 교재를 포함한 총 5개 교재의 저작권과 등록된 상표권 4개를 4,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③ 주식회사 디웍스글로벌(이하 ‘디웍스글로벌’이라 한다)은 2012. 6. 25. 메트로교육의 주식 일부를 인수하여 메트로교육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바, 소외 2는 2012. 12. 17.경 디웍스글로벌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12년 8월경 이미 디웍스글로벌에서 허락하여 콘텐츠사용권 제휴계약 및 양도계약을 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미 구두로 승낙받은바 있지만 다시 한번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오니 이의 있으시면 12월 21일까지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④ 피고는 2012. 10. 29. 메트로교육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 등을 압류하였다.소외 2는 2013. 9. 26.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메트로교육의 체납으로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어 사업운영이 어려워졌고, 직원들의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위 회사의 콘텐츠 판권을 원고가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소외 2가 2013. 10. 2. 서울지방국세청에 보낸 팩스에는 “몇몇 직원들이 별도의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급여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게 추심금 입금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메트로교육은 2014. 8. 23.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판권 수수료로 매월 수익의 5%에 상당하는 메트로교육의 체납 세금을 피고에게 대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원고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6회에 걸쳐 회당 240~300만 원의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수수료로 월 수익금의 2~3%만 납부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11, 15, 16호증, 을 제1, 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작재산권은 2012. 8. 24. 및 2012. 9. 7.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2012년에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원고와 메트로교육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는 각 계약 체결일자에 근접한 일자에 발급되었고 각 계약서와 간인이 되어 있는 점,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금전 지급내역이 대부분 존재하는 점, 원고가 나름대로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주1) 점, 달리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가 사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되는 등으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는 각 계약 체결일자에 원고와 메트로교육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②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 및 경영위탁 계약서와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 등은 원고가 메트로교육으로부터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영권 및 콘텐츠 사용권 등을 포괄적으로 부여받는 내용인 반면,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는 메트로교육이 보유한 저작권 및 상표권 중 일부 특정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는 내용으로, 각 계약의 목적 및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 등에 이 사건 저작재산권 등이 별도로 양도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가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 등보다 늦게 작성되었으므로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콘텐츠 사용권 제휴계약이 언급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실제로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제3조에는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양도되는 교재 외의 교재 등에 관하여는 콘텐츠 사용권 제휴계약에 따른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③ 소외 2가 2012. 12. 17.경 디웍스글로벌에 보낸 내용증명의 ‘콘텐츠 사용권 제휴계약 및 양도계약’은 2012. 8. 23.자 콘텐츠 사용권 제휴계약 및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소외 2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 등은 콘텐츠 사용권 제휴계약 등에 따라 콘텐츠 사용권을 원고가 가지면서 메트로교육의 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영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를 이 사건 저작재산권이 여전히 메트로교육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가 메트로교육에 지급하여야 할 콘텐츠 사용료를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에게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며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콘텐츠 사용권 제휴계약에 따른 메트로교육의 원고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피고가 압류하였기 때문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을 메트로교육의 소유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메트로교육의 주주였던 소외 4는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 5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 5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⑦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메트로교육이 체납처분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거나 메트로교육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콘텐츠 사용권 제휴계약 등과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주2) 어렵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작재산권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2. 8. 24. 및 2012. 9. 7.경 위 각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는 2016. 3. 15. 및 2016. 4. 5.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설정 및 양도등록을 마쳤으므로 저작권법 제54조 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압류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고, 이 사건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주1) 원고는 콘텐츠 사용권 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메트로교육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당시 메트로교육의 자금 사정과 신용에 비추어 1억 원을 선뜻 지급하기가 어려워 결국 보증금 지급 대신 메트로교육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일부를 약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주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구두로 이의제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양도되지 아니한 다른 지적재산권도 사용해야 했는데 만약 피고가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을 할 경우 원고는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탓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8. 23.자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