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29』 피고인 A은 웹 하드 'D' 사이트를 운영하는 ㈜B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는 인터넷 서비스업 및 컨텐츠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하순경부터 웹 하드 'D' 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 통신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업체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복제. 전송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지 않은 콘텐츠( 저작물 )에 대한 해시 값이나 DNA 필터링을 통한 삭제, 관련 검색어 차단,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위 ‘D’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피해자 ㈜ 미디어 엘리트에게 저작권이 있는 ‘SPEC 1 화' 드라마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영상 저작물을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263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업 로드하였음에도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손쉽게 위 영상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고 정 230』 피고인 A은 웹 하드 'D' 사이트를 운영하는 ㈜B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는 인터넷 서비스업 및 컨텐츠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하순경부터 웹 하드 'D' 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온라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