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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5』 피고인은 2014. 11. 23.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표류교실이라는 제목의 만화책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표류교실 판매한다, 택배비 포함하여 3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만화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만화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즈음부터 2015. 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32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799』 피고인은 2015. 2. 11. 02: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828』 피고인은 2015. 2. 3.경 광주 서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미용기기 메르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5. 2. 4. 위 물품 판매대금으로 12만 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N)로 송금받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O로부터 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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