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경부터 S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해 오던 중, 2005. 6.경 원고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S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05. 6. 17. S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부상 원인 2005. 6. 16.자 증여)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2014. 4. 7. S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의 비율로 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S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S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S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면 S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S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S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L, O에 대한 청구
가. 원고와 S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먼저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에 “2005. 6. 16.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1 항에서 본 등기부의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S 사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