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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나20555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7~8행의 “피고 E과 J, K, 원고 A, B, C, D”을 “피고 E과 원고들, J, K, 제1심 공동원고 A, C”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13행의 “같은 리”를 “강원 인제군 W리”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

가. 망 H은 O 또는 피고 F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장남인 피고 E 명의로 마쳤다.

이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원인 무효이다.

나. 따라서 피고 E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1972. 8.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F는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 E은 이 사건 P, S 토지를 ㈜U에 10억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위 각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이므로, 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0억 원 중 원고별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판단의 전제 1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은 망 H, 피고 E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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