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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3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해당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H씨 21대손인 I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충남 연기군 J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6. 3. 13. K, L, M, N, O, P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공동인명부 멸실로 2000. 11. 28. 위 등기부가 폐기되었다가, 2008. 5. 7. 다시 위 6인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직후 L, N을 제외한 K, M, O, P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L은 1980. 3. 29.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Q, R, S, T, U, V이 그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지분별로 최종 상속하였고, N이 1994. 9. 5.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W, X가 그 상속재산을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각 지분별로 최종 상속하였다

(N의 처인 Y이 2012. 11. 4.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 3/19을 피고 C가 상속하였다). 바. 원고 종중은 L, N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L의 상속인들인 Q, R, S, T, U, V, N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W, X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을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

L의 상속인들 및 N의 상속인들 중 W, X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임을 인정하여 그들에 대하여는 원고 종중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 12, 14, 15, 19, 20,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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