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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4가합510977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5,304,312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4.경 피고 B와 군포시 E 아파트 104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계약기간 2010. 11. 19.부터 2012. 11. 18.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D는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아파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미등기 상태였는데, 피고 B와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 B로 한 신한은행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한은행의 우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임차인이 잠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가 재전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신한은행융자 실금액 3억 원 조건의 전세계약임, 임차인은 임대인대출에 협조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4.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위 특약에 따라 2011. 1. 10.경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2011. 1. 26.경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재전입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12.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1,4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지고, 2010. 12. 2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실 채무액 5,0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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