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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5.9.15.(760),1221]
판시사항

종교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종교와 양심의 자유

판결요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소론과 같이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9조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론과 같은" 양심상의 결정" 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소론 " 양심상의 결정" 에 어긋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하여 그것이 헌법 제18조 , 제19조 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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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4.23.선고 85노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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