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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25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5. 25. 15:42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6. 27. 강원 철원군 서면 자동 리에 있는 3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법률의 규정과 쟁점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영일이나 소 집기 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현역 입영은 3일) 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제 39 조에서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 제 19 조에서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 종교관 등에 따라 전쟁이나 인간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을 이루고, 그러한 양심에 따라 인간 살상을 위한 집총이나 훈련을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상의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 데, 헌법 제 39조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는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3.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

가. 일반론 헌법상의 기본권과 헌법상의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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