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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9. 9. 선고 75노89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20]
판시사항

1. 여호와의 증인신자로서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자를 재판함에 있어 정신이상자의 행위로 보아 정신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여호와의 증인신자로서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자를 재판하는 경우 심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없는 이상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병역을 기피하고 앞으로도 입영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등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의 정신을 감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첫째점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총칼을 들지 말라는 위 종교의 교리와 이를 믿는 양심에 따라 이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처벌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둘째점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주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지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은 이유가 없고,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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