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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6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3. 6.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4. 21.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현역입영하라'는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4.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무기를 들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 다른 형태의 병역의무는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률의 규정과 쟁점 이 사건 기소의 전제가 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이하 ‘이건 법률조항’)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현역입영은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각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 종교관 등에 따라 전쟁이나 인간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을 이루고, 그러한 양심에 따라 인간 살상을 위한 집총이나 훈련을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상의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과 이건 법률조항은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다.

위와 같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고 있어, 이들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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