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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8765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5. 6. 6.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내역 (1) 2008.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5,885,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3. 8.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08가소109797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2015. 10. 30. 기준으로 원고의 위 (1)항 기재 채권 합계액은 17,916,520원(=원금 5,885,477원 지연손해금 12,031,043원)이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D의 소유였는데 D은 2015. 6. 6. 사망하였고, D의 처인 피고 A이 3/9, 자녀들인 C, E과 피고 B가 각 2/9 지분으로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5. 6. 6.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1. 접수 제20882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2/9 이외에 특별한 적극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C가 원고에 대해 판결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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