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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322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38,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3항의 “소장부본 송달일” 부분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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