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6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3항의 “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부분을 “2015. 12. 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