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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2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1』

1. 절도 피고인은 2017. 05. 20. 06:00 경 서울 마포구 C 6 층 ‘D 게스트하우스' 라는 숙박업소 남녀 혼성 12 인 실 안에서 피해자 E(20 세) 이 잠을 자고 있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올려 둔 농협 체크카드 1 매와 현금 2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05. 20. 06: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 남성 4 인 실에 과거 숙박을 하여 알게 되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F(23 세)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 옆에 놓아둔 현대카드 1매, 하나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E의 농협 체크카드와, 피해자 F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점포 주인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0. 08:35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으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절취한 카드이고 피고인은 카드 명의자가 아니며, 물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4,7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3, 4, 6, 7, 8번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27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으며, 범죄 일람표 (1) 연번 5번과 같이 약 17만 원 상당의 모자 및 의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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