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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2호를 피해자 D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7. 1. 10. 수원 구치소에서 출소 후 평소 앓고 있던 알콜의 존 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들 또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05:00 경 위 F 병원 801 호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병실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연 뒤, 그 사물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 농협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장애인복지 카드 1 장, 보안카드 3 장,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병실 내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NH 농협문화 누리 신용카드 1 장, NH 농협 직불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7. 1. 17. 10:5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0:51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 말보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담배 1 갑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1. 17. 14:3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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