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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7나5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7. 1,500,000원, 2014. 3. 31. 1,000,000원, 2014. 5. 8. 1,000,000원을 차용증을 받고 대여하였고, 2013. 10. 4. 900,000원, 2013. 11. 12. 1,000,000원, 2014. 1. 27. 1,500,000원, 2014. 2. 24. 1,000,000원, 2014. 3. 31. 1,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며, 2014. 1. 6.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27. 1,500,000원, 2014. 3. 31.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가 2014. 1. 27. 및 2014. 3. 31. 위 각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③ 피고가 2014. 5. 8. 1,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을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④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인 2017. 2. 26.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원고 청구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 27. 1,500,000원, 2014. 3. 31. 1,000,000원, 2014. 5. 8. 1,0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원고는,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5,400,000원 및 C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1,000,000원 합계 6,400,000원 역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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