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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53627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C 명의의 계좌로 피고의 아들인 D에게 2014. 2. 14. 10,000,000원, 2012. 2. 14. 3,000,000원, 2012. 6. 7. 900,000원, 2012. 6. 29. 2,500,000원, 2012. 7. 3. 1,000,000원, 2012. 8. 10. 10,000,000원, 2012. 8. 10. 5,000,000원, 2012. 8. 22. 2,000,000원, 2012. 8. 24. 2,000,000원, 2013. 6. 17. 7,5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 명의의 계좌로 피고에게 2012. 3. 15. 2,150,000원, 2012. 9. 5. 5,000,000원, 2013. 2. 27. 6,000,000원, 2013. 2. 28. 4,000,000원, 2013. 6. 22. 500,000원, 2013. 7. 1. 6,000,700원, 2013. 7. 1. 500,700원, 2013. 10. 31. 10,000,000원, 2013. 10. 31. 4,000,000원, 2013. 11. 8. 9,500,000원, 2013. 12. 16. 5,500,000원, 2014. 6. 18. 1,3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아들 D(이하 통칭하여 ‘피고 측’이라고만 한다)에게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합계 98,351,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금의 합계 98,3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금원 이외에도 원고가 2013. 7. 29. E에게 4,500,000원, 2013. 12. 16. F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금원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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