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2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중고차매매 업소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과 위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금 990만 원을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대부업자 E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부업자인 E의 성명 및 소재지가 분명하고, 일시적으로 차량의 담보가치를 이용한 후 되찾아 올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은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업자 E에게 돈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에 방해가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