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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82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9. 2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공원 앞에서 타인에게 2,000만 원 공소장에는 '2,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변경하여 인정한다.

을 받고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F 전화통화,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 등 첨부) 대출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 상환 관련 서류, 통지서 등 차량사진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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