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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1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고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각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전 차용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차량을 D에게 완전히 인도하여 버린 행위는, 저당권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과, 이로 인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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