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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창원시 의 창구 소계동 513 경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 도박사이트인데, 계좌를 빌려 주면 수익금의 10%를 준다.

회원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의 10% 인 300만 원을 주되, 보름이 지나면 계좌를 닫아 버린다’ 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경남은 행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집행 회신에 대하여)

1. 계좌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보이스 피 싱 피해는 크지 않다.

기소된 접근 매체는 1건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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