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4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그전 술에 취해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유로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에 온 것에 화가 나, 택시기사를 향해 "니 개새끼야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니 내가 봐놨다 죽인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근무자인 경장 D 등 경찰관을 향해 "야이 씹새끼들아 너거랑 너거 가족들 찾아가서 다 죽인다!"라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내부 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