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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20고합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41세)은 유부남으로 위 B의 예전 남자친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경 피해자와 B이 다시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거주지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놈 개새끼. 가정 있는 놈이 와 그렇게 하노. 만나서 뭐 했는데. 죽여버린다. 너거 오늘 만났제. 너거 집 E아파트제. 니 마누라하고 니 아들내미 F초등학교 다니제. 니 마누라하고 니 새끼, 니 아들 다 죽인다. 다 끝내는 조건으로 1,000만 원 주면 사라져 줄게. 안 그러면 너거 집에 알리고 니 죽이고 너거 가족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9. 00:37경 위 B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거지에 도착한 피해자의 앞에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가져다 놓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돈을 송금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의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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