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3 2014고정2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사거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B)의 통장,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