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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동대문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개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이체처리결과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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