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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0 2018노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양극성장애, 알콜의 존 증, 조울증 진단을 받고 수년 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병원치료를 받아 왔는바, 사건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알콜의 존 증, 조울증 진단을 받아 수년 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사건 당시 무슨 이유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거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정신병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보복 협박 범죄 당시에는 미리 골프채를 챙겨 가서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경찰에 합의를 봤다고

이야기 해라.

처벌 불 원서를 써 달라 ”라고 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장애, 알콜의 존 증,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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