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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02 2014노114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원심 판시 각 강간, 감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도 사과하여 서로 원만히 화해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두 번 다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떠한 전화나 집으로 찾아오는 일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제45쪽)도 작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모텔로 이동하여 2회에 걸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이 부분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항소이유를 정리하여 진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원심 판시 각 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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