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피해자 C이 D교회로 옮긴 뒤 그 해 말경까지 사이에 D교회 소속 장로인 E에게 전화하여 “C 목사가 내 돈을 떼어 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재전문진술은 피고인의 부동의로 증거능력이 없고,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1. E에 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도 다툰다.
그러나 역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다툼의 경과, 피해자와 그 1인의 관계, 위 발언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춰 전파가능성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C이 목회활동을 하던 이천시에 있는 ‘F교회’ 앞에서 G 장로를 비롯한 수 명의 교회 신도들에게 “C 목사가 내 돈 5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C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주된 진술은 H 목사로부터 전화로 전해 듣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