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기독교신문사 편집국장으로 5년 정도 근무한 바 있다.

E은 F교회 담임목사로 있었고, 피해자 G, H는 위 교회의 평신도이며, 피해자 I, J, K, L, M, N, O은 위 교회의 장로였다.

E 목사는 2007년경 F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목회활동을 해왔으나, 교회 신도들이 E 목사의 횡령 등 혐의와 관련하여 E 목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소위 ‘P’와 반대파인 소위 ‘Q’로 나뉘어 교회의 분쟁이 이어져 왔다.

Q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R’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친목을 도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페에 E 목사와 피해자들이 교회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만평을 그려 게재하여 왔다.

그 후 Q는 E 목사가 교회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횡령,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며 E 목사를 고소하였으나, 2011. 12.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2. 2. 7.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혐의없음’ 결정이 나고 그 결정문이 송달된 2011. 12. 이후에는 E 목사가 교회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카페에 게재하였던 만평을 ‘S‘라는 제목의 책으로 발간한 다음, 2012. 2. 15. 서울 강북구 T 소재 F교회에서 이를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책 13쪽에 “그 집안 장사 잘되네 ”라는 제목으로, E 목사가 ‘E’이라고 쓰인 왕관을 쓰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