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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2노28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사실오인)

가. 피고인(2009년 말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게 전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2009. 10.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F교회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G도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년 피해자 C이 D교회로 옮긴 뒤 그 해 말경까지 사이에 D교회 소속 장로인 E에게 전화하여 “C 목사가 내 돈을 떼어 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에 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종전 다툼의 경과, 피해자와 E와의 관계, 위 발언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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