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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0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존 중등도의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5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 매장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내 진열되어진 가방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며 직원들에게 던지고 진열된 원피스를 갈아입고 “남자친구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20분 뒤에 남자친구가 오면 결재해주겠다”고 하며 그냥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결재 없이는 옷을 입고 나갈 수 없다”고 하자 “이씨발 좆나 짜증나네 그딴게 어딨어 지금 귀찮으니 입고 나가서 결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하며 옷걸이 옆에 있는 노랑색 백팩을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진열되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800원 상당의 회색원피스를 갈아입고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원확인서, 소견서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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