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고정67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2:4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60 서도지구대에 술에 만취하여 들어와 택시 문제로 상담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택시이야기는 하지 않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아 짜증나네"라며 욕설을 하였고,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씨발놈들아 내가 왜 가야하느냐. 체포하든 말든 니 마음대로 해라."등 같은 날 03:00까지 20분이 넘게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