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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31 2019가단635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5227 손해배상(기) 사건의 조정조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문 기재 사건에서 2018. 10. 16.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26.까지 모델 케이스가 상이한 8개 모델을 각 60개씩 교부하고 각 모델별 DWG 도면을 제공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6.까지 본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후 셋팅 완료하고 하자보증증권을 교부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제품을 납품받아 셋팅이 완료되면 2주간 가동 검수 후 2019. 3. 12.까지 피고에게 잔금 37,400,000원(부가세 포함) 및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만약 피고가 제2항 기재 일시까지 그 의무를 이행치 못한 경우 원고에게 2019. 2. 26.까지 56,100,000원 및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8. 10. 24. 피고에게 모델 케이스가 상이한 8개 모델별 DWG 도면을 제공하고 같은 해 10. 27. 피고에게 위 8개 모델을 각 60개씩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 전까지 위 조정조항 제2항에 따른 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 26.까지 위 조정조항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4항의 집행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4항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4. 3. 원고가 원하는 사양으로 제품 제작을 완료 후 입고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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