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해외 모델을 영입하고 관리하며, 광고 컨텐츠를 촬영ㆍ제작하여 광고주에게 공급하는 모델 매니지먼트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2016. 5. 18.부터 2017. 12. 14.까지 원고에서 근무하며 광고주 연락 및 관리, 외부 영업, 촬영 기획 및 현장 디렉팅, 촬영 시안 고안, 촬영 후반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2017. 6. 2.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원고에서 근무하며 광고주 연락 및 관리, 외부 영업, 촬영 기획 및 현장 디렉팅, 촬영 시안 고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의 퇴사 및 독자적 광고대행업의 영위 등 1) 피고 B은 원고를 퇴사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와 동종의 영업인 모델 매니지먼트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 C은 원고를 퇴사한 후 2018. 1.부터 2019. 3.까지 위 D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퇴사하여 2019. 3.경 ’G‘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4. 1.부터 독자적인 모델 매니지먼트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등 1) 원고는 2019. 7. 10. 피고들이 원고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의 포트폴리오 및 영상물을 그대로 가져가 자신들의 광고대행업에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9. 11. 22. 원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9. 12. 19. 피고 B에게, 2019. 12. 25. 피고 C에게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피고들은 2020. 2. 21. 이 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호증, 제3호증, 을나 제3 내지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