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피되, 아래에서는 종교시설별로 분리하여 각별로 살핀다.
Ⅰ. ‘군포시 종교시설(D교회)’에 관하여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2018. 3. 9. 피고와 군포시 종교시설(교회)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설계 하도급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2-1]. 제2조 【용역의 범위 및 설계도 등】
2. ‘을’은 ‘갑’이 ‘을’에게 제공한 기본계획설계도면(설계개요서 및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단면도)에 따른 건축 인허가 접수용 도면을 2018. 4. 15.까지 전산행정프로그램 세움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완료 후 45일 이내에 공사용 건축, 구조, 에너지, 설비설계(전기, 기계, 소방전기, 소방설비, 통신설비) 도면을 ‘갑’에게 E 이메일로 CAD파일(확장자명 dwg)을 납품한다.
3. 제2항의 납품기간은 용역비의 지급이 약정기일보다 지체될 경우, 그 지체된 일수만큼 연장된다.
제3조 【용역비 등)
1. 본 설계용역의 비용은 총액 2,76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구체적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계약금: 용역비의 20%(550만 원) -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입금 (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 2) 1차 기성금: 용역비의 30%(830만 원) - 건축 인허가 접수 후 3일 이내 입금 3) 2차 기성금: 용역비의 30%(830만 원) - 건축 인허가 승인 후 3일 이내 입금 4) 준공금: 용역비의 20%(550만 원) - 공사용 도면 납품 후 ‘갑’의 검수 ‘을’이 공사용 도면을 납품한 후 10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서 제3조 제1항 제4호에 기재된 각주 내용이다]. 후 3일 이내 입금
2. 및 3.의 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이행지체】 ② ‘을’이 약정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