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23 2017가단34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121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248177호로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26.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는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하고, 종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당시 위 소송절차는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5073, 2012하면507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2. 12.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4. 2. 27.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총 16명에 이르는 채권자들의 합계 149,957,329원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1216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7.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5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