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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4 2015가단7125
면책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4. 3. 선고 2011가소82351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16.경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0. 10.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8235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2. 4. 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5. 26.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4498호로 파산신청을, 2009하면4498호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4. 2. 파산선고를, 2010. 5. 18.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은 2010. 6. 2.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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