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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4 2015가단17820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6. 8. 선고 2004가소126876 물품대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소126876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6. 8. ‘원고는 피고에게 7,016,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양 당사자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7549, 2010하면754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8. 1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1. 8. 2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소126876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금채권의 시효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소1017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9. ‘원고는 피고에게 7,016,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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