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6. 8. 선고 2004가소126876 물품대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소126876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6. 8. ‘원고는 피고에게 7,016,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양 당사자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0하단7549, 2010하면754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8. 1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1. 8. 2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소126876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금채권의 시효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소1017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9. ‘원고는 피고에게 7,016,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