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형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1,200만원의 채무를 원고가 C과 함께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만원을 변제기 2005. 4. 30., 이자 월 25만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하단1782, 2007하면17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2008. 10. 20. 면책결정을 받아 2008. 11. 6.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위 가항에서 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38089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3.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5. 3. 21.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은 원고와 C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4177호로 종전 판결에 기해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22. 법원으로부터 그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15. 9. 25.과 2015. 12. 28. 및 2016. 6. 14. 종전 판결 사건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해 종전 판결의 존재와 그것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종전 판결의 내용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