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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고단15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62』 피고인은 2018. 7. 27. 02: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 집이 어디 십니까

집에 데려 다 드리겠습니다.

” 는 말을 듣자 갑자기 “ 씨발 년 아, 거짓말 하지 마라” 고 고함을 치며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경장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복 상의를 뜯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위쪽 부위를 깨물고, 두 팔을 마구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726』 피고인은 2018. 8. 1. 12:19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정육 코너에서,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소고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과 시가 미상의 육포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소견서 사본 첨부)

1. 상처 부위 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주 취 난동 동영상 CD 『2018 고단 1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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