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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8 2018고단2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3』 피고인은 2018. 1. 31. 02:45 경 경남 사천시 B 소재 C에서, ‘ 술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쇼 파에 드러누워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50』 피고인은 2018. 4. 28. 03:30 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이 신고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하려고 하자, 위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개새끼들. 나이 쳐 먹어 가지고 지랄병하고 있네.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5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공무집행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모 욕 :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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