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93』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9. 01:50 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에서 ‘ 주 취 손님 행패’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들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피고인 A은 ‘ 병신 같은 경찰새끼 ’라고 말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위 경찰관을 손으로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8』 피고인은 2017. 10. 24. 01:55 경 양주시 G 104 동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위 H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2017 고단 5693,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018 고단 108,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9. 자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 1, 2 범죄( 각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