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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4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8 고단 1468』

1. 피고인은 2017. 4. 28. 23:50 경 서울시 영등포구 AV 빌딩 5 층에 있는 AW 당구장에서, 피해자 A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000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루이 까 또 즈 브리프 케이스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란색 펜 디 넥타이 1개,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4. 20:10 경 서귀포시 AY에 있는 AZ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위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A이 의류를 건조기에 넣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후드 티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팬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62』 피고인은 2018. 5. 5.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B에 있는 ‘BC ’에 이르러, 그 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B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작업복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전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 BA의 각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 처 『2018 고단 1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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