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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2 2015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아이파크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석더샵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의 범행은 2006년 및 2010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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