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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7 2013고정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24. 11: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세광엔리치빌아파트 304동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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