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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풍암교차로 쪽에서 매월동 저수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와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G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77,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진단서(C, E) 및 수리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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